
근로장려금, 신청만 하면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신청 자격을 갖추었는지 판단하는 '소득요건'에서 제외되는, 즉 '지급제외 소득'이라는 개념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가구의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정부에서 매년 지급하는 현금성 지원금입니다.
소득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어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급제외 소득이란?
근로장려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소득을 말하며, 이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소득이 낮아도, 아래에 해당하는 소득만 있다면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 대표적인 지급제외 소득 6가지


| 구 분 | 설 명 |
| 1. 비과세 소득 | 현역 군인의 월급 등 비과세 항목은 소득으로 인정 안 됨 |
| 2. 이자·배당·기타·연금 소득만 있는 경우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없다면 신청 불가 |
| 3. 직계존비속 급여 | 부모, 자녀에게 받은 급여는 인정되지 않음 |
| 4. 사업자등록 없는 사업소득 | 등록 없이 얻은 수익은 제외 (단, 인적용역 원천징수 예외) |
| 5. 미등록 사업자 급여 | 무등록 업체에서 받은 급여는 소득 산정 제외 |
| 6. 인정상여 소득 | 세법상 ‘인정상여’는 근로소득에서 제외됨 |
💡 꼭 기억하세요!
- 이자·연금·배당 소득만 있는 은퇴자도 지급제외 대상입니다.
- 부모님 가게에서 일하고 월급 받는 자녀도 지급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소득이 있어도 ‘근로소득’이 아닌 경우엔 장려금 대상이 아닙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A)
Q1. 저도 소득이 있는데 왜 근로장려금을 못 받나요?
➡️ 근로장려금은 ‘근로성 소득’이 있는 사람만 대상입니다. 이자나 연금, 비과세 수당은 포함되지 않아요.
Q2. 부모님 가게에서 일하고 월급을 받았는데요?
➡️ 부모님(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급여는 인정되지 않아 지급제외 소득입니다.
Q3. 사업자등록 없이 프리랜서 활동을 했어요. 소득이 꽤 됩니다.
➡️ 사업자등록 없이 얻은 수입은 지급제외 소득입니다. 다만, 인적용역으로 원천징수된 경우라면 예외로 인정됩니다.
Q4. 소득이 적어서 근로장려금 대상일 것 같은데, 어디서 확인하나요?
➡️ 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 모의계산'을 이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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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신청은 어디서? 언제?
- 신청 시기: 매년 5월 (정기신청), 6월~11월 (기한 후 신청)
- 신청 방법:
- 국세청 홈택스바로가기
- 손택스(모바일 앱) 다운로드 후 신청
- ARS 전화 신청 (1544-9944)
- 세무서 방문하여 도움 요청 가능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마무리 요약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어야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
- 이자, 연금, 인정상여, 가족 급여 등은 지급제외 소득
- 신청 전 모의 계산 및 자격 검토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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