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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소득요건 판정 시 '지급제외 소득' 확인 안 하면 낭패!

by 매일 감사하기 2025. 5. 12.

근로장려금, 신청만 하면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신청 자격을 갖추었는지 판단하는 '소득요건'에서 제외되는, 즉 '지급제외 소득'이라는 개념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가구의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정부에서 매년 지급하는 현금성 지원금입니다.
소득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어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급제외 소득이란?

근로장려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소득을 말하며, 이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소득이 낮아도, 아래에 해당하는 소득만 있다면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 대표적인 지급제외 소득 6가지

구            분 설          명
1. 비과세 소득 현역 군인의 월급 등 비과세 항목은 소득으로 인정 안 됨
2. 이자·배당·기타·연금 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없다면 신청 불가
3. 직계존비속 급여 부모, 자녀에게 받은 급여는 인정되지 않음
4. 사업자등록 없는 사업소득 등록 없이 얻은 수익은 제외 (단, 인적용역 원천징수 예외)
5. 미등록 사업자 급여 무등록 업체에서 받은 급여는 소득 산정 제외
6. 인정상여 소득 세법상 ‘인정상여’는 근로소득에서 제외됨
 

💡 꼭 기억하세요!

  • 이자·연금·배당 소득만 있는 은퇴자도 지급제외 대상입니다.
  • 부모님 가게에서 일하고 월급 받는 자녀도 지급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소득이 있어도 ‘근로소득’이 아닌 경우엔 장려금 대상이 아닙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A)

Q1. 저도 소득이 있는데 왜 근로장려금을 못 받나요?

➡️ 근로장려금은 ‘근로성 소득’이 있는 사람만 대상입니다. 이자나 연금, 비과세 수당은 포함되지 않아요.


Q2. 부모님 가게에서 일하고 월급을 받았는데요?

➡️ 부모님(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급여는 인정되지 않아 지급제외 소득입니다.


Q3. 사업자등록 없이 프리랜서 활동을 했어요. 소득이 꽤 됩니다.

➡️ 사업자등록 없이 얻은 수입은 지급제외 소득입니다. 다만, 인적용역으로 원천징수된 경우라면 예외로 인정됩니다.


Q4. 소득이 적어서 근로장려금 대상일 것 같은데, 어디서 확인하나요?

➡️ 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 모의계산'을 이용해보세요.
👉 홈택스 근로장려금 모의계산 바로가기


📝 근로장려금 신청은 어디서? 언제?

  • 신청 시기: 매년 5월 (정기신청), 6월~11월 (기한 후 신청)
  • 신청 방법:
    1. 국세청 홈택스바로가기 
    2. 손택스(모바일 앱) 다운로드 후 신청
    3. ARS 전화 신청 (1544-9944)
    4. 세무서 방문하여 도움 요청 가능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마무리 요약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어야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
  • 이자, 연금, 인정상여, 가족 급여 등은 지급제외 소득
  • 신청 전 모의 계산 및 자격 검토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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